여권과
전자여행허가
가정에서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여권 하나입니다. 캐나다 과정의 eTA와 ESTA, 뉴질랜드 과정의 NZeTA는 대신 진행하고 그 비용은 참가비에 들어 있습니다. 여권 발급비는 어느 과정에서나 참가비 밖입니다.
여권은 신청서보다 먼저
신청서를 낼 때 여권 사본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여권 확인이 모든 순서의 맨 앞에 옵니다.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넘게 남아 있어야 하고, 모자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시·군·구청 여권 창구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발급까지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신청 마감이 가장 이른 과정은 캐나다 스쿨링 3주와 교토 일본어 연수로 2026년 10월 30일이니, 이 두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여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과정별로 필요한 것
| 과정 | 필요한 허가·서류 | 누가 진행하나 | 비용 |
|---|---|---|---|
| 캐나다 스쿨링 3주 | 캐나다 eTA, 미국 ESTA | 대신 진행 | 진행비가 참가비에 포함 |
| 캐나다 스쿨링 7주 | 캐나다 eTA, 미국 ESTA | 대신 진행 | 진행비가 참가비에 포함 |
| 뉴질랜드 캠프 | 뉴질랜드 NZeTA | 대신 진행 | 진행비가 참가비에 포함 |
| 교토 일본어 연수 | 한국 여권은 단기 체류에 별도 절차 없음 | 해당 없음 | 여권 발급비만 가정 부담 |
| 필리핀 1:1 영어캠프 | 만 15세 미만은 부모 미동반 공증 서류 | 절차는 상담 때 안내 | 공증비와 필리핀 입국세는 참가비 밖 |
| 말레이시아 영어캠프 | 자료에 별도 서류 항목 없음 | 상담 때 안내 | 상담 때 안내 |
캐나다 과정에 미국 ESTA가 붙는 이유는 일정에 뉴욕·보스턴 4박 5일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3주 과정은 미국 여행을 마치고 뉴욕공항에서 바로 귀국하고, 7주 과정은 토론토로 돌아와 학교를 더 다닙니다. 세 가지 허가가 각각 무엇인지는 eTA·ESTA·NZeTA 용어 풀이에 있습니다.
필리핀 과정의 서류 두 가지
필리핀 과정의 불포함 항목에는 다른 과정에 없는 줄이 둘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세와 만 15세 미만 미동반 공증비입니다. 이 과정의 대상이 초등 3학년 ~ 중등 2학년이라 참가 학생 대부분이 만 15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공증은 부모 없이 입국하는 어린 학생에게 요구되는 서류 절차입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금액은 신청 뒤 안내문으로 드립니다. 반대로 SSP와 E-card 비용은 참가비에 들어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미리 말해야 하는 경우
- 한국 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학생
- 이중국적 학생
- 과거에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 예전 서류와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 여권을 재발급받을 예정이라 번호가 바뀌는 경우
같이 나오는 질문
전자여행허가를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스쿨링 세 과정은 진행비가 참가비에 들어 있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서에 적어 주세요.
여권 사본은 몇 장 가져가나요?
신청서에 내는 것과 별개로 출국 가방에 사본을 넣어 가기를 권합니다. 원본과 다른 가방에 두면 분실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장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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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1 수업 4시간. 대학 캠퍼스 안 기숙사에서 지내며 말하기에 시간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