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날짜로 읽기
출발 5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 뒤로는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공제가 커지고, 출발 9일 이내부터는 환불이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출발일입니다.
여섯 과정에 같이 적용되는 기준
| 취소 시점 | 환불 |
|---|---|
| 출발 50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출발 50일 이내 | 참가비의 10%를 빼고 환불 |
| 출발 30일 이내 | 참가비의 30%를 빼고 환불 |
| 출발 10일 이내 | 참가비의 50%를 빼고 환불 |
| 출발 9일 이내 ~ 출국 후 | 환불 불가 |
| 모집 마감·해외 송금 뒤 취소 | 신청비 50만원을 뺀 뒤 위 기준 적용 |
같은 표가 안전·운영 안내에도 실려 있습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를 쓸 때 이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출발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기
과정마다 출발일이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2027년 1월 3일, 캐나다 두 과정과 뉴질랜드 3주·7주는 2027년 1월 9일, 교토는 2027년 2월 14일에 떠납니다. 뉴질랜드 4주 과정은 1월 29일에 한국을 출발합니다.
신청하는 날 달력을 펴고 출발일에서 50일, 30일, 10일을 거꾸로 세어 표시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세 날짜가 곧 공제율이 바뀌는 날입니다. 잔금을 넣기 전에 첫 번째 날짜가 며칠 남았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읽다가 놓치기 쉬운 줄
- 01
마지막 줄은 앞의 기준 위에 얹힙니다
모집이 마감됐거나 현지 학교로 돈이 송금된 뒤에 취소하면 신청비 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날짜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발까지 5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전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02
공제율은 참가비 기준입니다
표의 10%, 30%, 50%는 참가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항공이 별도인 과정에서 이미 결제한 항공권은 항공권의 취소 규정을 따로 따릅니다. 항공 포함 과정에서 항공권 몫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해 드립니다.
- 03
출국한 뒤에는 환불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일정을 접고 돌아와도 남은 기간의 참가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규정 위반 3회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도 같고, 귀국편을 바꾸는 비용은 가정에서 부담합니다.
- 04
선택 프로그램
말레이시아·필리핀의 선택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빼는 경우의 처리는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취소를 고민하게 됐다면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오늘이 출발 며칠 전인지, 공제율이 바뀌는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봅니다.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립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 사정이 생긴 경우처럼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 사실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송금 여부를 묻습니다
현지 학교와 홈스테이로 돈이 이미 나갔는지에 따라 신청비 공제가 붙습니다.
항공권을 따로 확인합니다
개별 발권을 했다면 항공사나 구입처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해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걱정하신다면 규정 3단계와 조기 귀국, 향수병 글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비와 잔금을 언제 내는지는 신청과 결제 순서에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질문
정원이 안 차서 과정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경우의 처리는 공개된 환불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문서로 답을 받아 두시기를 권하고, 상담에서 과정별로 안내합니다.
아이가 출국 직전에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표의 기준은 취소 사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있는 경우의 처리와 여행자보험 적용 여부는 상황을 듣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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